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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10
선고일
2023-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로 파견된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별개 법인이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근태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야간 당직 업무 등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일 뿐 사용자1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관계를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로 보아, 해당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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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