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재해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재해2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정되어 있고, 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동일한 신청을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재해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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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