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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재해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재해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관할지방노동관서 역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처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심사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심사신청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권고적 성질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심사신청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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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