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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9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등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6조와 제80조제2항 역시 비교섭 사항인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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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