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9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등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6조와 제80조제2항 역시 비교섭 사항인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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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