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6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조례·규칙 제·개정, 예산 편성, 성과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에 관한 협의 조항은 정책결정, 예산 편성, 기관 관리 등 비교섭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 시 의견 수렴 조항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고 협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6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의록 작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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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