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5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정책추진서가 명칭과 달리 단체협약의 요식성을 갖춘 서면이고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책추진서에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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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