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5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한 행위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약상 당연직 대의원 규정이 없음에도 임원 10명을 대의원으로 포함하고, 경북본부 대의원 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었으며, 나머지 대의원들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