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51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노동조합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 총회 및 대의원회 미개최 사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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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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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