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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여 조례와 규칙에 대한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은 임용권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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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