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4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에서 잔여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임신검진휴가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고위험임신 등으로 검진 횟수가 잦을 경우 법정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들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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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