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49
판례 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부나 지회가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주도하는 지부장 등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시키는 상벌규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권한정지 결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상벌규정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러한 위법한 규약에 근거하여 행한 권한정지 결의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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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