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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48
선고일
2023-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 일부만을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및 지부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 역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선출 결의처분들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부여된 피선거권과 참여권을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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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