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47
선고일
2023-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의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임원인 이해관계인을 제명하면서 노동조합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조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분회의 제명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해당 노동조합의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