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47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의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임원인 이해관계인을 제명하면서 노동조합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조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분회의 제명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해당 노동조합의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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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