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45
선고일
2023-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조합비 징수나 총회·대의원회 개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