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44
판례 요지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가 부위원장에게 '권리정지 1년'의 징계 결의처분을 내리자, 해당 부위원장은 이것이 규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임에도 권한이 없는 하부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가 이를 의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약 해석기관인 운영위원회가 문언상 명백한 '징계'를 '제명'으로 축소하여 해석한 것은 규약 개정권자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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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