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4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영업시간이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여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입금 미납이나 실영업시간 미충족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초래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납 시 임금 삭감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고, 휴일 사용에 불이익을 주어 실질적인 유급휴일 보장을 저해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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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