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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회사의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4시간 10분으로 단축하고 고정급을 낮춘 것에 대해, 근로실태의 변화 없이 임금만 감소시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예외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 규정이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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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