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39
- 선고일
- 2023-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공무원노조법령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준용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국민연금법 제38조(이사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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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