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37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침 및 행정규칙 등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건, 해직공무원 복직, 노조 간부 인사, 민간위탁, 복지예산 등에 대해 노사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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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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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