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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3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36
선고일
2023-12-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3조제2항이 법이 허용하는 유니온숍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한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목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제4항 및 임금협약 제9조제4항의 경우 해당 규정의 체결 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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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의결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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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