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36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3조제2항이 법이 허용하는 유니온숍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한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목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제4항 및 임금협약 제9조제4항의 경우 해당 규정의 체결 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연금법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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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