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3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32
- 선고일
- 2023-11-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기가 유효한 대표자 등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보유하지 않고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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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