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전 합의 대상으로 의무화한 해당 단체협약 제5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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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