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0조의 복지예산 편성 협의 규정이 기관이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해야 할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43조의 인사교류 제한 규정 역시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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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