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7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 카페에 글을 올려 조합의 명예를 일부 훼손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단결을 해치거나 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결의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최저임금법 제27조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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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