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탄핵 건'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에 제출된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전체 조합원 102명 중 51명이 서명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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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