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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탄핵 건'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에 제출된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전체 조합원 102명 중 51명이 서명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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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