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2명에게 내린 제명과 유기정권 3년의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없거나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1에 대해 이미 경고 처분한 사안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개표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사유가 있더라도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2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선거운동 대상이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기정권 3년의 징계 역시 과하므로 두 조합원에 대한 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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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