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4
- 선고일
- 2023-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퇴사 및 임기 만료로 자격을 상실하였고 다른 임원들의 선출 자료도 없어 임원이 부존재하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부재로 인해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조합비 징수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1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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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