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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23

판례 요지

지명요구자는 조합원 3분의 1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합장은 법령과 규약 해석에 의문이 있어 대의원들의 요구를 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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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