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3
판례 요지
지명요구자는 조합원 3분의 1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합장은 법령과 규약 해석에 의문이 있어 대의원들의 요구를 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