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연락처 및 소재지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해당 노동조합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이사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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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