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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연락처 및 소재지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해당 노동조합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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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