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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2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21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부칙 중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은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부칙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유효기간 상한인 3년을 초과하지 않고 해지권 제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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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