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1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부칙 중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은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부칙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유효기간 상한인 3년을 초과하지 않고 해지권 제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