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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2020년 9월 1일 이후로 위원장, 임원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조합비 징수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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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