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2020년 9월 1일 이후로 위원장, 임원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조합비 징수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