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포인트 배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한 조항은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조항 역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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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