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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와 소재지 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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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