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7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2020년 상급단체를 탈퇴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과 조합원들이 2020년 5월에 퇴사하여 총회 개최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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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