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6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임원과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위원장의 임기도 종료되었으며 새로운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거나 계획할 의사가 없는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사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수년간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지난 1년간 정기총회나 조합비 징수 등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