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6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임원과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위원장의 임기도 종료되었으며 새로운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거나 계획할 의사가 없는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사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수년간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지난 1년간 정기총회나 조합비 징수 등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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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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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