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회계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조합원에게 의무를 준수하게 하여 가입을 간접 강제하는 규약, 가부동수 시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규약, 임원 징계 등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정하지 않은 규약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규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규약 역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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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