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정들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섭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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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