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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정들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섭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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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