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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및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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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