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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1
선고일
2023-09-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사전협의에 관한 조항은 정책결정에 관한 비교섭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직제개편 조항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맞춤형 복지제도 조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금의 원칙 조항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비교섭 사항이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조항은 사용자가 가지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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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