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11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사전협의에 관한 조항은 정책결정에 관한 비교섭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직제개편 조항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맞춤형 복지제도 조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금의 원칙 조항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비교섭 사항이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조항은 사용자가 가지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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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