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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의결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 종료 후 임기 연장이나 후임 선출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사퇴하였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아 현재 임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2017년 이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원 존재 여부나 총회 개최, 조합비 징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최근 1년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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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