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9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실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규정 위반 여부로 다툴 사항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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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