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손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5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서를 2023년 8월 7일에 송달받았으므로 관계 법령상 불변기간인 10일 이내(2023년 8월 17일까지)에 재심을 신청해야 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정 신청기간을 지나 2023년 8월 31일에 재심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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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