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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손해4
선고일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와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혔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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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