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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손해2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등기구 교체작업을 강요하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전기 업무 범위 내에서 개별적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고, 근로자가 강요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급여도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할 수 없고 전기공사업법 위반 주장은 노동위원회의 심리 권한 밖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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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