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손해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이 소장, 근무형태가 주간 평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업무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과 교대근무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당시 한정적 교대근무에 동의한 점, 소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수행한 병원 시설관리 업무가 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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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