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10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신청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뿐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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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