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상병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상병1
판례 요지
신청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라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서 이미 해당 법에 따라 휴업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상병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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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